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적신호시 우회전 (문단 편집) === 폐지론 === 본론부터 말하면 폐지하기 어렵다. 도시 설계가 자동차 위주로 되어있는 미국은 한번 폐지했다가 운전자들의 불만과 교통 문제로 재허용했을 정도다. 대한민국은 유럽식 표준교통체계인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는 않았다. [[국제법]]은 국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으면 효력과 구속력이 없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적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포기하기 어려워 빈 협약 서명조차 거부했다. 국내에서도 적신호시 우회전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간간히 나오지만 이 제도는 [[미군정]] 시기에 도입되어 70년 이상 운영되어 완전히 정착했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한국의 신호체계상 녹색으로 돌아오는 신호주기가 다른 국가들보다 길어서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시키면 우회전 차량의 신호 대기로 도로가 포화될 수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몽골처럼 전국의 모든 네거리에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해 적절하게 우회전 차량 대기열을 줄여야 하는데 신호기 설치에 막대한 설치 비용이 부담 되며 신호등의 유지보수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몽골은 도시가 사실상 [[울란바토르]] 한 곳뿐이라 가능했던 조치이다. 게다가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교차로에 신호등을 달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다른 나라였다면 점멸등이나 무신호로 운영되어 신호 받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는 통행량의 교차로일지라도 한국에선 신호등을 설치해 우회전에 쓸데없는 신호대기를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역시 도로의 혼잡을 야기하게 되고 교차로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도로에서 [[과속]]하려는 습관을 만들게 돼 안전성 측면에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섣불리 적신호시 우회전 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나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을 허용한다면 우회전시 필연적으로 측면 횡단보도와의 간섭이 항상 발생하게 되지만[* 직진신호와 같은 방향의 횡단보도는 함께 켜진다.], 적신호시 우회전은 때에 따라 좌회전 신호가 현시되면 보행자나 다른 차와의 간섭이 완전히 없어져 오히려 안전한 경우도 있다. 물론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한 국가의 경우 우회전 통행량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우회전 신호를 따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유럽을 가보면 알겠지만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신호가 있는건 아니고 정말 극소수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일:신호비교1.png]] [[파일:신호비교2.png]] [[파일:신호비교3.png]] 이 표를 보면 유럽 등 빈협약 가입국들처럼 적신호시 우회전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우회전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유럽이나 일본은 대부분의 교차로가 [[비보호 좌회전]]이 운영되어 2개 페이즈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 주기 중 약 절반은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되어 4개의 페이즈로 운영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적신호좌회전을 금지할 경우 우회전 기회가 1/4로 줄어든다. 우회전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그마저도 줄어든다. 게다가 오른편 도로에서 좌회전이 현시되는 경우 등 우리 기준에서는 우회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빨간불이라는 이유로 우회전을 못하기에 교차로에 대기차량이 더욱 누적되게 되고 도로가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을 앉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서명만 시행한 [[빈 협약]]을 비준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정식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적신호시 우회전을 전면 금지시킬 수 밖에 없지만 상기 이유로 제헌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국내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국회는 없다. [[러시아]], [[유럽연합]], [[브라질]]. [[영국]] 등의 국가들은 빈 협약 비준국이라 적신호시 우(좌)회전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일본]]은 서명국은 아니지만 적신호시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대륙 통치([[중화민국]])시절 빈 협약의 전신인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정에 가입한 역사가 있고 현재도 빈 협약 비준국 중 하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이 빈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서(중국의 가입 거부 이유는 불명) 여전히 대만이 중화민국 이름으로 빈 협약에 가입돼 있다. 정확히는 제네바 협정(전신)의 가입국 지위를 승계한 것.]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